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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공고내역(대상자).xlsx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 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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