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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 작성자
    백진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1월 22일(목) 10:33:28
  • 조회수
    26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81122).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1. 22. ~ 2018. 12. 03.

2. 공고대상: 문○○(총 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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