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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9년 6월 18일(목) 11:29:07
  • 조회수
    370
  • 전화번호
    032-560-4283
  • 첨부파일
    • 공시송달대상자명부.xls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401호


민방위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6. 1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3. 공고대상 : 이승현 외 21명(붙임내역참조)


  4. 공고기간 : 2009. 6. 16. ~ 2009. 6. 30.(15일간)


  5.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동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자치행정과(☎02-2260-4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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