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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_모집공고문(건축)[원당동_검단신도시_AB15-1블록]_최종.hwp
(검단신도시)AB15-1블럭_총공사비_산출표_건축.xls
(인천검단AB15-1BL)_감리자지정_예정공정표.xlsx
「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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