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3건(8월)].hwp
행정처분(과태료)_부과_내역[3건(8월)].xlsx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처분(과태료)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3건(8월)]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