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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11월 6일(화) 15:42:29
  • 조회수
    284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3건(8월)].hwp

    • 행정처분(과태료)_부과_내역[3건(8월)].xlsx

    전체다운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처분(과태료)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3건(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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