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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도로점용 허가취소 청문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17일(수) 13:12:05
  • 조회수
    415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2.JPG

 -공시 송달 공고-

  청주시 시에서 2008. 6. 9일자로 허가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3-5번지선 도로점용에 대하여, 간선도로(풍산로)변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 교통의 위해방지등 공익을 위하여 도로법 제8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취소 행정처분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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