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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기준_개별공시지가_결정_공시_공고문.hwp
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hwp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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