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4월 5일(목) 16:05:49
  • 조회수
    1181
  • 전화번호
    032-560-443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3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대부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 영업소를 방문하여 소재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재를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 4. 9 ~ 5. 8 (30일)

3. 송달대상

등록번호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주       소

인천서구

06-16

G.M컨설팅

고기완

인천. 서구 가정동 200외2필지   중앙아파트상가동 3층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5-5 신화연립   바-301

4. 송달내용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률」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대부업담당(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