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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이홍수(통합관제팀)
    작성일
    2018년 10월 2일(화) 17:58:43
  • 조회수
    372
  • 전화번호
    032-560-4582
  • 첨부파일
    • 행정예고_공고문.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방범CCTV 카메라의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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