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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공고문[불법하도급_4건].hwp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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