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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10월 2일(화) 17:36:43
  • 조회수
    1089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_공고문[불법하도급_4건].hwp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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