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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5일(금) 13:11:43
  • 조회수
    286

영동군 공고 제2009- 5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 사용료를 장기 체납하고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에 앞서 상수도 급수전 폐전통보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행불(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 6. 08. ~  6. 23. (15일간)

4. 대 상 자 : 붙임과 같음

5. 공고기간 내에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담당 (☎ 043-740-56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대상자


2009. 6.  4.


영  동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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