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지정공고(원창동_209-31_외_2).hwp
위치도_및_현황도.jpg
원창동 209-55번지 외 1필지 건축허가에 따른 원창동 209-31번지 외 2필지의 도로지정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 임 :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