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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김수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9월 13일(목) 11:13:26
  • 조회수
    264
  • 전화번호
    032-560-3111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80913).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황**(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8.09.13. ~ 2018.09.20.【7일간】

3.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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