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리자_모집공고문(건축)[마전지구17블록_2로트외_4필지].hwp
총공사비_및_예정공정표(건축)_공고용(마전지구_지역주택조합_공동주택).xlsx
「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