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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9월 12일(수) 13:13:08
  • 조회수
    264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시정명령_공고문(하도급대금_미지급).hwp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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