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루원시티프라디움).hw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