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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홍보문안(장애인콜택시).hwp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6612(2009.05.22.)호와 관련입니다.
* 공고명 :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기준 및 요율의 변경 결정고시
*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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