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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8.09.07.~2018.09.23.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대상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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