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영업정지)_변경(감경)_공고문[(주)진성씨앤씨].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감경)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