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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8월 22일(수) 11:17:43
  • 조회수
    317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영업정지)_변경(감경)_공고문[(주)진성씨앤씨].hwp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감경) 처리하고 공고합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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