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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4일(일) 09:47:13
  • 조회수
    302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hwp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함.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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