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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1년 8월생)
  • 작성자
    곽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09:32:43
  • 조회수
    274
  • 첨부파일
    •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1년_8월생).jpg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8.13.~2018.08.31.(14일이상)

2. 공고대상 : 강**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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