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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제준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8월 8일(수) 16:49:40
  • 조회수
    306
  • 첨부파일
    • 세대주_신고거주불명등록_공고문(20180808).jpg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8. 8. ~ 2018. 8. 24. [16일간]

나. 공고대상 : 김O무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 신고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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