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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5월 20일(수) 14:15:27
  • 조회수
    276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_1.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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