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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시송달공고문(090515).hwp
부천시 기업지원과-6642(2009.05.18)호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05.18 ~ 2009.06.01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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