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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7월 27일(금) 16:01:46
  • 조회수
    324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건설기계대여대금_지급보증서_미발행_2건].hwp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1항(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 등)

[별표6]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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