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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하도급계약_미통보_3건].hwp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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