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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5월 14일(목) 11:34:58
  • 조회수
    429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서구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안).hwp

    • 의견제출서_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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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사유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권한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어 기존 인천광역시주유소등록요건및절차에관한고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 주민의 공공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우리구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등록요건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 고시제정(안) 주요내용

    ▷ 주민의 공공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등록요건 및 신청,처리절차 규정(제1,3,5조)

    ▷ 주변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등록요건을 대상지역, 설치기준, 시설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제4조)

    ▷ 부칙에 시행일 및 경과조치

       -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경과조치 : 진행중인 등록신청 주유소 (종전 고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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