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문(인천가정2_공공주택지구_지정)(18.7.2.).hwp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