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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01년6월).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차*민 외1명
나. 공고기간 : 2018.6.19.~2018.7.3.(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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