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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hwp
도로점용료_고지서_및_안내문_반송_내역.xls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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