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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4월 23일(목) 16:49:36
  • 조회수
    52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525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호반현장식당

인천 서구 경서동 OA-18블럭

김상능

임시

2009.4.23

중흥건설 함바식당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A-13블럭

강정숙

임시

2009.4.23

(주)티브이씨티엔씨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A-24

(주)티브이씨티엔시

임시

2009.4.23

(주)티브이씨티엔씨

인천 서구 오류동 74블럭 2롯트

(주)티브이씨티엔시

임시

2009.4.23

행운슈퍼

인천 서구 가좌동 143-62 미가로@ B103호

행운슈퍼

일반

2009.4.23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9. 4. 23 ~ 2009. 4. 30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1)소매인지정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9.  4. 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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