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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1년 5월생)
  • 작성자
    곽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5월 15일(화) 09:54:22
  • 조회수
    315
  • 첨부파일
    •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1년_5월생).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 김** 

 

붙임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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