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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1년_5월생).jpg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 김**
붙임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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