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hw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