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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계획_공고문(2018-181).hwp
물건조서(토지_및_지장물)-공고용.xls
이의신청서.hwp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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