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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hwp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규정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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