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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8. 4. 16. ~ 2018. 4. 24. (7일 이상)
2. 공고 대상: 김** 외 6명 (7세대 7명)
3. 공고 방법: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