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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80413).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석도 외 5명 (총 4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8.04.13. ~ 2018.04.23.【10일간】
3.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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