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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이재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4월 10일(화) 12:06:05
  • 조회수
    254
  • 전화번호
    032-560-344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20180410).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03.29.

2. 대상자 :전**

3. 공고기간 : 2018.04.10.~2018.04.25.(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8년4월10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공고문(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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