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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상하(생활경제팀)
    작성일
    2018년 3월 26일(월) 18:00:10
  • 조회수
    304
  • 전화번호
    032-560-4436
  • 첨부파일
    • 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위반_과태료납부_독촉_통지_공시_송달_공고.hw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계속거래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3. 26. ~ 2018. 4. 10.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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