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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13일(월) 09:10:47
  • 조회수
    274
  • 첨부파일
    • 공고문(사전).hwp

우리구 관내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위반으로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수취인부재등 기타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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