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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매각공매공고.hwp
4차 공매공고대상자동차내역(공고용).xls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485 호
압류 자동차 매각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09년 04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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