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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21일(수) 09:38:28
  • 조회수
    300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19. ~ 2018. 03. 26. (7일 이상)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길** (총 1세대 1명)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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