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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21일(수) 09:25:35
  • 조회수
    257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총 1세대  1명)

○ 공고기간 : 2018.03.20.~ 2018.04.04. (14일 이상)

○ 공고장소 : 검단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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