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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선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20일(화) 17:37:13
  • 조회수
    26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80320).pdf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20. ~ 2018. 03. 28.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김** 외 7명(총 8세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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