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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 공고[스마트이엔지]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3월 16일(금) 16:00:55
  • 조회수
    333
  • 첨부파일
    • 건설업_폐업신고에_따른_등록말소_사항_수리[(주)충남글라스].hwp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폐업신고사항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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