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 처분 공고
  • 작성자
    김아름(농수산팀)
    작성일
    2018년 3월 12일(월) 16:07:31
  • 조회수
    358
  • 첨부파일
    • 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_처분_공고.hwp

    •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_조업구역도.hwp

    전체다운

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어업면허(한정)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