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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한진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3월 6일(화) 10:44:55
  • 조회수
    2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유 * *

2. 공고기간 : 2018.03.06. ~ 2018.03.2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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