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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어린이집_수급계획_공고.hwp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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