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8년 2월 22일(목) 11:38:25
  • 조회수
    37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주)건화].hwp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제34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