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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과태료_처분_고지서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hwp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과태료 처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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